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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알림
- 등록일2020-04-06 16:36:17
- 작성자 도규명 [ 도규명 ☎054-880-360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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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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