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주요 인센티브
경상북도 투자 인센티브(입지시설보조금)
|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
| 지원대상 |
국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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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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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대규모투자(1천억원 이상 투자 or 20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시에는 한도 없음 |
| 지원용도 |
입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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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문의 : 054-880-4623
경상북도 투자 인센티브(서비스산업)
|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
|---|---|---|---|---|---|---|---|---|---|---|---|---|---|---|---|---|---|---|---|---|---|---|---|---|
| 지원대상 |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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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문의 : 054-880-462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
|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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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ㆍ증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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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종 |
기존ㆍ투자사업장 주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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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 ~ 50%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4 ~ 25% |
| 지원한도 |
국비 : 사업장 기준 최대 100억원(상생형일자리기업 150억원) / 기업별 최대 200억원 지방비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 |
※ 상세 문의 : 054-880-4628
국내복귀투자보조금
| 구분 | 인센티브 내용 |
|---|---|
|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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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종 |
기존ㆍ투자사업장 주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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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 투자금액의 21 ~ 57% |
| 지원한도 |
국비 : 사업장 기준 최대 300억원 / 기업별 최대 600억원 지방비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 |
※ 상세 문의 : 054-88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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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 전화번호 :
- 054-880-4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