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ㆍ교부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05조(1997. 10. 1 시행)
납세자권리헌장 공포일
1997. 10. 1(경상북도고시 제1997-208호)
제도도입 배경
- 과세제도가 징세행정의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제정·운영되어 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납세자와의 마찰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조세에 대한 권리'로 인식되고
- 세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지방세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도입하게 됨.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무불이행 및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시기
-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 조사시
- 세무조사시
-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