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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등록일2018-12-06 08:54:11
  • 작성자 담당자 [ 마성진 ☎054-880-4362 ]
내용
재산등록 의무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 됩니다. 

붙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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