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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김천시남면)
  • 등록일2024-05-01 18:30:33
  • 작성자 박어용
내용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조,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안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경북 김천시 남면 옥산리 39번지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종료 후 공고인이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연락처 : **********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및 신고처 : 
   성명 : 김 해 진 외 1인
   주소 : 경북 김천시 남면 석정길199
   연락처 : 054-458-4440
9.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확인 후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안의 추가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5월 1일  

위 공고인 : 김해진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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