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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출생신고 미이행 어린이 취학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올해 취학대상인 어린이로 사정상 아직껏 출생신고를 못하였는데 취학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 거주지관할 시(구) 읍 면 동사무소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출생신고를 소급하여 처리한 후

▣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문 의 처 : 시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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