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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공증제도
작성자
관리자
내용
공증제도는?
답변
▣ 공증이란

- 중요한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 공증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까다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이러한 때 참으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 강력한 증거확보 또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주며
-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편리한 방법으로 공증하십시오

- 공증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 공증시 반드시 준비하세요
공증을 촉탁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준비해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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