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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주민등록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숙박업소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답변
▣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은 그 목적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도모에 있으므로 비록 거주하는 곳이 숙박업소일지라도 그곳을 생활근거지로 3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당연히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6조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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