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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내용증명
작성자
관리자
내용
내용증명이란 어떤 것인지?
답변
▣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 작성하는 방법은

- A4용지에 한쪽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만을 취급하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적합한 내용만을 취급합니다.
-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삭제한 글자수를 란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반드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절차는

-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부를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 발송시 유의할 점은?

- 내용증명은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할 뿐 법적효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 따라서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이 판단해 줍니다.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우편물로는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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