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기사업(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5 (FAX:054-246-9055)
민원설명 전기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개시신고서 1부. 2.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확인증 1부.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1부. 4.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 설치 봉인 관계서류 1부. (전력거래소 최초계통연계 승인 공문 포함) 5. 준공사진 1부. 6.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의한 전기사업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