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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054-880-3350 (FAX:054-880-3339)
민원설명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 및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농산물을 직접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군담당부서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도지사가 국세청장에게 추천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제조 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5.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인 경우 지정서 사본 등) 6. 기타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원료재배현황, 임대차(계약재배, 원료공급) 계약서, 사업장 예정부지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입증서류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군청 농식품유통과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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