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지정기간 : `20.9.8. 〜 `25.9.7 (5년간) ※ 도 공고 : `20.9.3
- 지정면적 : 63.5㎢ (25,094필지, 1,922만평)
- 대상지역 : 2개군 4개 읍‧면 11개리
참조편입토지의 법정리 단위 지정
-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리, 봉소리, 봉황리)
-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쌍계리, 화신리), 봉양면 (신평리, 안평리, 화전리, 사부리)
- 지정효과
-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시 관할 군의 사전허가 필요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시 관할 군의 사전허가 필요를 구분, 토지용도별 허가대상 면적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토지용도별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 180㎡(54평)/상업 200㎡(60평)/공업 660㎡(200평)/녹지 100㎡(30평)/용도 외 구역 90㎡(27평) 도시지역 외 농지500㎡(151평)/임야1,000㎡(303평)/기타250㎡(76평) -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 허가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이용의무 발생
- 자기거주, 주민복지(편익)시설, 농업‧축산업‧임업‧어업 2년 / 대체토지취득 2년 / 공익사업 4년 / 현상보존용 5년
참조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또는 벌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기거주, 주민복지(편익)시설, 농업‧축산업‧임업‧어업 2년 / 대체토지취득 2년 / 공익사업 4년 / 현상보존용 5년
-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시 관할 군의 사전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