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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명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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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1부
2.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전통식품명인 분야 해당)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진(3.5cm×4.5cm) 2장
7. 그외 기타 추가 증명서류(해당분야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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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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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 |
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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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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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4. 법인 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5. 문화재 또는 식품명인 확인서(해당자인 경우 지정서 사본 등)
6. 기타 추천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원료재배현황, 임대차(계약재배, 원료공급) 계약서,
사업장 예정부지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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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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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 |
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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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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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2부
- 1. 위탁검사신청서
- 2. 검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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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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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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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성분)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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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3.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등록증
4.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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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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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6-04-27 |
| 317 |
사료성분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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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료성분등록신청서 1부
2.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1부
3.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ㆍ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1부
5. 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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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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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6-06-12 |
| 316 |
사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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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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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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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6-04-27 |
| 315 |
사료제조업등록(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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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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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1. 다음의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배합시설, 분쇄시설,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2. 제조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하려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햐 한다.
3.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에 관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 4)
5. 사료관리법 제 규정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등록한 경우 및 영업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6. 기타 사료관리법 제반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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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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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과 |
2026-04-27 |
| 314 |
식품 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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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사하고자 하는 식품 등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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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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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석과 |
2020-02-18 |
| 313 |
이용목적별(생활, 농업, 공업용수)지하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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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시료 4ℓ(플라스틱 2ℓ, 유리병 2ℓ)
3. 생활용수의 경우 멸균 처리된 시료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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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검사목적이 공공 제출용(인허가,정기검사제출)인 경우, 검사원이 직접 현지출장하여 시료채취(검사비+출장비) : 아래 업무흐름 참조.
* 검사목적이 참고용인 경우 의뢰자(민원인)가 직접 내방하여 의뢰서작성, 시료제출, 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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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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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검사과 |
2024-01-23 |
| 312 |
수처리제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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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 500g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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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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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검사과 |
202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