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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신고제도 운영
등록일
2008-07-09 09:45:29
내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덤핑 등 수출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지원 신고제도를 2008. 7.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신고센터 : aT본사(원예수출부) 또는 각지사 수출유통팀
ㅇ제재기준
  - 1회 위반시 : 해당품목 3개월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 2회 위반시 : 해당업체 취급 품목 6개월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 3회 위반시 : 해당업체 취급 품목 1년간 수출물류비 지원중단

붙  임 : 수출농식품공정거래지원제도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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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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