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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공무원신고

불친절공무원신고란?

  • 경북도에서는 공직사회에 친절ㆍ봉사행정 마인드 제고 및 도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 사례"를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불친절 사례를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하시면 처리 후 결과를 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안유지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바랍니다.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 행위
  • 민원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 행위
  • 기타 공무원 비리관련사항 및 불친절행위 등

개인정보 보호 안내

  •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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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 감사관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82
최종수정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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