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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공고인 이봉회 세계일보2월22일자(02-2000-1422)
  • 등록일2012-02-22 08:24:56
  • 작성자 이인자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14조.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으며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57번지일원 지목:임야 분묘기수:무연고5기
  2개장사유: 소유권이전
  3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이장
           1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안치장소: 경북 영천시 신녕면 가천리 522 대승불교 조계종 청룡사
  6.신고처:  경북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75번지 (01*-***-****)
  7신고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족보등)을 지참하여 신고바랍니다.
  8.기타: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발굴중 발견되는 유골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공고인: 이봉희     
                        2012년 2 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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