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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 개장 공고 1차분 (경북 안동시 풍산읍)
  • 등록일2012-02-24 00:18:12
  • 작성자 최만규
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132-7
  2. 분묘기수 : 무연 5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549-1 하늘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최 재 열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최 재 열 ( ☎  0 1 1 - 9 5 8 8 - 5 5 9 1 )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02월  24일

공고인 : 최 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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