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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등록일2012-02-29 13:47:58
  • 작성자 정윤희
내용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할 것이며 지형 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70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분묘1기

3. 개장시유 : 소유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법률에 의거

                                 개장신고 및 개장

5.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549-1 안동하늘공원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부터 3개월

8. 신고처 : 경북 안동시 정상동 695 ☎ 01*-***-****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등록부 제적등본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10. 위공고인 : 최 건 욱

2012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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