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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안내
  • 등록일2021-11-21 19:06:32
  • 작성자 환경안전과 [ 김영오 ☎054-880-3552 ]
내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537호, 2022.2.11.)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귀 사업장의 지정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동 규정 제34조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지정을 원하실 경우 붙임의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종별변경 등)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재지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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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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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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