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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관련 신증설 기초조사 자료 제출요청
  • 등록일2023-08-24 18:08:54
  • 작성자 환경안전과 [ 김정민 ☎054-880-3543 ]
내용
1.「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제2차(25~29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귀 사업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25~29년 신·증설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9월 8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연도별 사업장 신·증설 관련 인정은 해당연도의 구체적 예산이나     사업장 계획(증빙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며, 본 자료는 제2차(25~29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예비분 산정에 참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대상 : 25~29년 신·증설 계획이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도관할)
나. 제출방법 : 이메일  jm0821@korea.kr(관련증빙서류 첨부할것) 
다. 제출기한 : 2023.09.08.(금)까지
라. 문의처 : 김정민 주무관(054-8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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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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