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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안내
  • 등록일2019-03-18 16:35:39
  • 작성자 손명희 [ 손명희 ☎054-880-3553 ]
내용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는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일반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분야 별 우수등급으로 분류되어야합니다.

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지정분야인 유독물, 비산먼지, 지정폐기물은 현 규정에 의거한 지정분야가 아니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자율점검업소 재지정신청서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 경북도청 환경안전과로 19.4.3(수)까지 우편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궁금하신 사항은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환경지도팀 054-880-3553(담당자:손명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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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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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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