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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비영리법인 정기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24-01-30 14:09:53
  • 작성자 환경정책과 [ 라경연 ☎054-880-3515 ]
내용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법인은 정기보고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2024. 2.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회원현황(사단법인에 한함)
  나. 작성서식 : 경상북도 누리집 게재(www.gb.go.kr) → 분야별정보 → 환경 → 소식 → 비영리법인 정기보고서 제출 요청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정책과/rky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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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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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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