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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07-25 09:39:59
  • 작성자 김진일 [ 김진일 ☎053-950-3424 ]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주)노티시아, (주)엠에이치포워딩
2. 공고사유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이사 및 폐문부재)
3. 의견제출기한 : 2013. 8. 16(금)
4. 문 의 처 :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전화 053-950-3424, 팩스 053-950-3878)
5.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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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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