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2-21 11:29:51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남정근 ☎053-950-2165 ]
내용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개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부포상, 장관표창 및 도지사 표창을 추천 훈격별로 제1·2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분리·심의함으로써 공적사항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2공적심사위원회로 분리·운영
    ◦ 제1공적심사위원회 :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 제2공적심사위원회 : 도지사·장관(상당) 표창
 나.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국장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4급 과장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3. 관련법령: 정부표창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3.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주소: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우편번호 : 702-702, 전화 : 053-950-2165, FAX : 053-950-2219,
E-mail : gipilko@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