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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지방세 체납처분
작성자
관리자
내용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답변
▣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세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또는 납세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행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8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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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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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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