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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도 이관 안내 및 적극 활용
등록일
2006-01-26 08:55:14
내용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권이 2006년
  1월1일부로 도(道)로 이관((재)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에 위탁 운영)되었습니다.

- 도(道)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종 창업관련 정보
  제공,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자금 조달방안 안내, 마케팅 향상
  방안 강구 등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침체
  된 지역경기 활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 소상공인께서는 상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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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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