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지원기준 상향 조정안내
농어업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2006년 1월부터 지원금액을 올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자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단, 간이과세자 및 농어업 관련 사업자인 경우는 지원대상)
② 농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읍·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제출
□ 2006년 지원금액 기준
● 본인의 소득신고 금액이 월 46만원 미만인 경우 : 매월 본인 보험료의 1/2(9,900원~19,800원)
● 본인의 소득신고 금액이 월 46만원 이상인 경우 : 매월 21,600원
□ 기타사항은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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