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예규의 개정 배경 1. 호적상 성의 표기 변천 ◦ 1994. 8. 31이전 : 한자만 기재 ◦ 1994. 9. 1~1996. 10. 24 : 한자와 한글 병기(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 1996. 10. 25~현재 :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호적예규 제520호) 2. 두음법칙 적용의 문제점 ◦ 일상생활(주민등록증 등)에서 한자 성의 본래의 음가(柳,류)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왔음 ◦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정정대상 및 신청절차 1. 시행시기 : 2007. 8. 1 2.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 적용 대상 성 : “ 李, 林 ,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등 우리나라 4,900여만 명 중 인 1,100만 명임. ◦ 정정대상 -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 사회ㆍ문화ㆍ교육ㆍ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3. 정정 신청절차 ◦ 신청인 : 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