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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영주]호적상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등록일2007-08-02 01:11:18
  • 작성자 영주시청 [ admin ☎ ]
내용
              호적상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예규의 개정 배경
  1. 호적상 성의 표기 변천
     ◦ 1994. 8. 31이전 : 한자만 기재
     ◦ 1994. 9. 1~1996. 10. 24 : 한자와 한글 병기(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 1996. 10. 25~현재 :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호적예규 제520호)
  2. 두음법칙 적용의 문제점
     ◦ 일상생활(주민등록증 등)에서 한자 성의 본래의 음가(柳,류)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왔음
     ◦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정정대상 및 신청절차
  1. 시행시기 : 2007. 8. 1
  2.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 적용 대상 성 : “ 李, 林 ,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등
                          우리나라 4,900여만 명 중 인 1,100만 명임.
     ◦ 정정대상
       -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 사회ㆍ문화ㆍ교육ㆍ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3. 정정 신청절차
     ◦ 신청인 : 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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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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