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현황 및 통계

제목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등록일
2007-09-19 19:35:49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768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근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향후 전망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통일시대에 경북을 환동해권 국가간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함

  ◦ 이에,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도나 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두되,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4조)

  라.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도의회 의원 및 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관련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 관계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1]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0.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새경북기획단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72, FAX 053-950-3479,
       E-mail : jsyoon@gb.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