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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11-05 09:33:36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7 - 859호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기하고, 

  ◦ 상위법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 안건의 원활한 처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20명 이내에서 25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 위원 일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2조)
  ◦ 위원회 위원 대상자 규정을 정함(안 제2조)
  ◦ 위원 해촉 기준 규정을 정함(안 제4조)
  ◦ 건설기술심의대상 규정 확대함(안 제10조)
  ◦ 관련법령의 인용조항 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07년 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균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북도청 균형개발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우편번호7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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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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