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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달라지는 개정여권법시행령 및 여권민원 안내서비스 알림
  • 등록일2008-07-02 01:25:18
  • 작성자 경주시청 [ admin ☎ ]
내용
2008. 6. 29일부터 달라지는 개정 여권법시행령 및 편리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정여권법시행령의 주요사항
     ○ 전자여권 발급개시 : 2008. 8. 25일 
         (2010.1부터  사진및지문 수록예정) 
     ○ 본인직접 창구방문 신청(대리신청 불가) : 2008. 8. 25일 전자여
         권 발급일부터 적용 
         ※ 단, 대리신청 가능범위 : 질병/장애자, 미성년자(붙임참조)
      ○ 2008. 6. 29일 이후 발급여권은 연장불가
      ○ 재발급신청 전 분실여권의 회수신고시 사용가능(7일정도 소요)

   붙임 : 여권발급안내(일반,관용여권)및 변경수수료내역  1부.

   2. 여권민원 안내서비스 실시
     ○ SMS 서비스(휴대폰 문자메시지) : 여권수령가능 시점알림
     ○ ARS서비스(전화자동응답안내 ☎02-733-2114) : 여권처리상황
         조회 및 여권민원 관련안내
     ○ 웹사이트 조회서비스 : 여권접수처리현황 및 습득여권조회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의메뉴중
          여권 → 신청.습득여권조회를 클릭.   끝.

첨부파일 : 여권발급안내(일반,관용)및변경수수료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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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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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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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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