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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울릉]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안내
  • 등록일2008-11-24 14:47:19
  • 작성자 울릉군 [ ☎ ]
내용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안내


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시승격 등을 위한 인구늘리기 사전 예방 등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조사코자 함

♦ 기본방침

   •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등에 대해 집중 조사
   
♦ 개 요

   • 조사기간 : 08. 11. 24 ~ 12. 12(19일간)
   • 중점조사지역 
      -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 0.46% 이상인 지역
      - 인구 2만 이상 읍·면의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 이상인 읍·면 및 그 지역을 포함하는 군지역

♦ 조사자 : 읍 면 동 출장소 공무원

♦ 조사내용
  
   • 동일 호수 및 번지내 3세대 이상 세대, 동일 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지역 세대

♦ 조치사항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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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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