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품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지정권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위조상품을 제조,진열 또는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을을경우
(최초 1회에 한함)
○형사고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정권고 조치후 시정여부확인 시 시정이 도지 않은 경우
●최근1년 이내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 등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신고처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054-330-6231)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3218)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054-472-0121)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위조상품에주로도용되는상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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