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시군소식

제목
[영천]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 등록일2008-12-02 01:24:19
  • 작성자 영천시청 [ admin ☎ ]
내용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으로서 상품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를 현혹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무너뜨리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

    ○지정권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위조상품을 제조,진열 또는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을을경우

      (최초 1회에 한함)

    ○형사고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정권고 조치후 시정여부확인 시 시정이 도지 않은 경우

    ●최근1년 이내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 등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신고처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054-330-6231)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3218)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054-472-0121)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파일위조상품에주로도용되는상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