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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등록일
2009-09-11 12:55:42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11호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762번지 일원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17.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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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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