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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10-08 10:13:41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1175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에 따라 규칙 내용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화물의 허가, 영업소설치허가 등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 삭제
   ∙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공표

  ◦「비료관리법」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 삭제        
   ∙ 비료판매업 단속공무원에 대한 증표

  ◦「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저수지준설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등 

  ◦「환경보건법」개정으로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 
    ∙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시설개선, 과태료 부과·징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
    ∙ 어린이 놀이시설의 철거, 자료제출 명령,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등

  ◦「국유재산법」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재위임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등기·등록, 대부료 부과·징수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삭제
    ∙ 연구관, 지도관의 전보권

 ☐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조정 - 1건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 >
  ◦ 보건복지여성분야
    ∙ 보건정책과 → 식의약품안전과(1건 -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정책기획관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326, FAX)053-950-2548, E-메일(lbaeil@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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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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