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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의성]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안내
  • 등록일2009-11-04 14:04:31
  • 작성자 보건소 [ ☎ ]
내용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이란 ?
선천성 난청의 조기진단?중재를 통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을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대상은 ?
ㅇ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차상위계층이하 가정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이하)
ㅇ시군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산모도우미 바우처 대상 신생아
-다문화가정 신생아
-셋째아이상 가정 신생아(추가)
-미숙아(추가)

ㅁ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주로 분만 의료기관에서 검사)

ㅁ구비서류 : 출생 1개월전 쿠폰신청
- 의료보험카드, 보험료납부확인서, 산모도우미신청 확인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검사방법은 ?
*검진목표 질환 : 청각장애, 언어장애?지능발달 장애
- ABR(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청력정도(청력역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난청 확진검사
- AABR(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소리자극을 주고 청신경을 비롯한 뇌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 저장된 정상 신생아의 뇌파와 자동으로 비교하여 대개 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선별함(pass:통과 또는 refer:재검으로 결과가 나옴)
- AOAE(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소리자극을 주어 청각세포에서 발생하는 음향 진동파를 측정하여 내이(달팽이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대개 30-35dB 이상의 난청 유무를 자동적으로 선별함(pass:통과 또는 refer:재검으로 결과가 나옴)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검진은 어디에서 ?
관할보건(지)소에 문의?신청하시면 경북지역 및 타지역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협력 병의원 안내
(문의전화 : 의성군보건소 ?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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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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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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