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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4-13 15:58:30
  • 작성자 치수방재과 [ 김민지 ☎053-950-234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378 호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제4조)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기금 장부의 제목이 실제 사용 장부의 제목과 상이하여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조항 개정(안 제4조)
   나. 기금 장부 대장의 제목을 사실과 부합되게 개정(안 제10조)
   다. 제목 및 근거 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치수방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치수방재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349 Fax 053-950-2386 
       E-mail springspring@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 - 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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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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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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