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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제의운영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4-23 11:27:18
  • 작성자 안중기 [ 안중기 ☎053-950-294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419 호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관련법률명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수정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조항 변경(조례안 제3조, 시행규칙안 제2조 등) 
   나. 자구 수정 
   다. 제목 및 근거 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식품유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식품유통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941 Fax 053-950-2629  
       E-mail anrainbow@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 - 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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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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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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