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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2-03-24 10:31:49
  • 작성자 에너지산업과 [ 정용훈 ☎054-880-763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22-559호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가.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구축을 목적으로 경상북도가 출자하여 경상북도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 주식회사」의 청산 등기 완료(2021. 6. 29)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해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0호, 2021.11.30)에 따른 관련 조례폐지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년 4월 13일까지
 나. 제출장소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우 37687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다. 제출방법 : 전화(054-880-7638), 이메일(jungyh@korea.kr), 팩스(054-246-9055) 및 방문 제출
 라. 의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마. 기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 054-880-76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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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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