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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1-13 11:27:39
  • 작성자 세정과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39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2011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분양가 인하율이 10%이하의 경우 종전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50%감면규정과 중복되어 감면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 주택 유상거래 50%감면제도가 9억원이하·1주택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경감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0.12.27. 개정됨에 따라
 ○ 분양가 인하율이 10%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주택가액과 주택수에 무관하게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50%를 경감(안 제6조제1항제2호다목신설)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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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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