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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4-04 10:33:27
  • 작성자 이태옥 [ 이태옥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272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4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 확대(안 제2조)
  ○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1항)
  ○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안 제2조제1항)

 나. 정기분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세액 공제(안 제23조의2 신설)

 다.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6조의2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11.12.31.까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이상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그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15.12.31.까지)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11.12.31.까지)

 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일부 인용조항 정비

3. 의견 제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to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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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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