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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의성]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의견 수렴
  • 등록일2011-08-16 17:12:12
  • 작성자 임정수 [ ☎ ]
내용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에 따른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현상변경허용기준마련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문화제
     - 의성만취당(지방유형169호, 점곡면 사촌리 207)
     - 영귀정(문화재자료234호, 점곡면 서변리 319)
     - 비안향교(문화재자료263호,안계면 교촌리 285)
   나. 의견제시기간 : 2011.08.05(금) - 2011.08.19(금)

*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서(현상변경).hwp
비안향교허용기준안.JPG
영귀정허용기준안.JPG
의성만취당허용기준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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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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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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