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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보)
  • 등록일2011-10-11 08:19:46
  • 작성자 김진용 [ 김진용 ☎053-950-3226 ]
내용

   풍기읍 동부리 46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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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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