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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11-03 14:25:26
  • 작성자 임일규 [ 임일규 ☎053-950-222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982 호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본의 교과서 왜곡, 외교청서․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등 독도 침탈야욕이 상시화․노골화됨에 따라,
 ◦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등 독도 수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안용복재단의 독도수호정책 전문성 확보, 전략수립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원변동 없이 경상북도와 (재)안용복재단 1:1 인사교류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독도수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E-mail (ares19119@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 독도수호과, ☎053-950-2227, Fax 053-950-2904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일류경북-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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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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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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