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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1-13 09:04:59
  • 작성자 김성태 [ 김성태 ☎053-950-278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 59호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본청 실과 분임경리관 소관사항 일부 변경․추가 (안 제3조 1항)
   “관서운용수용비”를 “일반수용비”로 변경
   특정업무경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등 추가

  용어 불일치 사항 수정(안 12조 2항) “예산”→ “결산”
  운영수당에 대한 현금지급 근거 삭제, 계좌입금 원칙 (안 제50조 3항)

 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 1항, 5항)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 시 납부자에 대한 고지 조항 신설 (안 제77조 6항)

  필요한 경우 검수자(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 3항)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계약심사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781, FAX 053-95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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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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