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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등록일2012-01-16 08:47:45
  • 작성자 오영호 [ 오영호 ☎053-950-257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71호  

                         공         고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협의회 위원을 증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당초 협의회 위원의 정원을 20인이상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6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dark5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573, F)053-95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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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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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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