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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3-20 15:54:26
  • 작성자 안국현 [ 안국현 ☎053-950-389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330호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2011.7.14. 공포, 2011. 10.15. 시행)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3조)
 
   ▪ 제외대상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비용추계의 작성방법(안 제4조)
   ▪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기재
   ▪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
   ▪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표시
   ▪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의안에 따른 총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 추계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5년의 기간으로 비용 추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기간 연장 가능)


  ○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가능
   ▪ 비용 수반 의안 입안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 첨부
   ▪ 주민청구조례안도 도의회 부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가능

3.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66조의 3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우 702-702) 
     ● 전화 053-950-3896, 팩스 053-950-2129, 이메일 agh65122@korea.kr 

6.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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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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