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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알림
  • 등록일2012-09-20 19:12:39
  • 작성자 식품의약과 [ 우은경 ☎053-950-2998 ]
내용
식품위생법 제45조에 의거 부적합식품 등의 
회수 명령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홍박사
            나. 제품유형 :홍삼제품
            다. 유통기한 : 2013. 2. 8까지
            라. 회수사유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제품 표시량 이하
                  ※ 기준 : 표시량(9mg/20mL)의 80% 이상, 검사결과 : 0%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바. 제조업체(회수영업자)
               - 업체명 : ㈜상일제약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0-13
               - 연락처 : 031-499-4911 

문의처 :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위생관리담당 053-950-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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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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