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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10-25 14:19:57
  • 작성자 [ 정성진 ☎053-950-359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1324호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산업디자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사업 (안 제3조)
  ○ 시설물의 설치 (안 제4조)   
  ○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안 제5조)
  ○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 구성 (안 제6조)
  ○ 특화기관 운영지원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기업노사지원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전화 053-950-3590  Fax 053-950-3249  E-mail:sung77jin@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 - 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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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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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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