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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1-31 10:21:00
  • 작성자 변영구 [ 변영구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 88 호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2013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 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안 3조) : 2012년말 까지 규정  된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삭제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5조) :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정리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의 연장」 조문(안10조) : 조례로   
      위임하였던 감면기한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2015년말 까지로 정하였던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qusdudrka@korea.kr
   라. 제출내용 : 수정안 및 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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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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